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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정보2424 2021. 11. 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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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 등 8 식품 대상 HACCP 의무적용 추진(’14.12.’21.12.)

 

의무대상 품목 단계 시행일 기준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1단계 ’14.12 연매출(‘13) 20억 이상, 종업원 51인 이상
2단계 ’16.12 연매출(‘13) 5억 이상, 21인 이상
3단계 ’18.12 연매출(‘13) 1억 이상, 6인 이상
4단계 ’21.12 1∼3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체

 

식품 해썹(HACCP) 의무적용 기한 내 인증 받아야

 

- 위생시설설비 개보수 기간 필요 업체는 별도 유예신청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 생산하는 모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올해 1130까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해썹 의무대상 품목(’14.12’21.12) :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커피·다류 제외),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이에 따라 식품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 올해 1130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4단계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 : ’20121일 이전에 영업을 등록하고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을 생산하는 ’13년 연매출을 기준으로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인 식품제조가공업체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 영업정지 7(2) 15(3) 1개월

 

다만, 해썹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용을 1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 4(적용품목 및 시기 등)

- 의무적용을 유예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119일부터 18일까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관할지원)으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 조건부 승인 절차 등을 거쳐 의무적용 기간이 연장됩니다.

 

해썹 의무대상 식품제조·가공업체로서 2020121일 이후로 신규 영업 등록한 경우에는 유예신청 대상이 아님

 

위생시설 개·보수 관련 유예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고)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 기술관리팀(043-928-0152)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문의처

구 분 해당 지역 연락처
서울지원 서울, 경기 북부, 강원 02-860-6900
부산지원 부산, 울산, 경남 051-933-0100
경인지원 인천, 경기 남부 031-390-5200
대구지원 대구, 경북 053-950-1500
광주지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062-380-0500
대전지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042-251-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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