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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정보2424 2022. 1. 19.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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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총수입금액 총급여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20~80%)
근로소득공제
(2~70%)
소득금액    
소득
공제
인적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150만원)
추가(경로100만원,장애인200만원 등)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특별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주택자금(3001,800만원한도) ×
조특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장기펀드 저축액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개인연금저축
과세표준    
(×) 세율(6~45%)    
산출세액    
세액
공제
근로소득(50만원74만원한도)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한도)
자녀(115만원,230만원,360만원)
연금계좌[12%,400만원(퇴직연금 700한도), 50세 이상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특별 보험료(12%,100만원한도) ×
의료비(15%,700만원한도) ×
교육비(15%,300만원(대학900)한도) ×
기부금(금액별 100/110,15%,25%,30%)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7만원)

(13만원)
조특법 정치자금기부금 등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국세청-종교인소득신고관련

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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