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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과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비교
과세 체계 |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
근로소득 | ||
총수입금액(비과세소득 제외) | 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 ||
필요경비 | 필요경비 (20~80%) |
근로소득공제 (2~70%) |
||
소득금액 | ||||
소득 공제 |
인적 | 기본(본인⋅배우자⋅부양가족人당150만원) | ○ | ○ |
추가(경로100만원,장애인200만원 등) | ○ | ○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전액) | ○ | ○ | ||
특별 | 건강⋅고용보험료(전액) | × | ○ | |
주택자금(300∼1,800만원한도) | × | ○ | ||
조특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 × | ○ | |
장기펀드 저축액 | × | ○ | ||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등 | ○ | ○ | ||
개인연금저축 | ○ | ○ | ||
과세표준 | ||||
(×) 세율(6~45%) | ||||
산출세액 | ||||
세액 공제 |
근로소득(50만원∼74만원한도) | × | ○ | |
외국납부(국외원천소득비율한도) | ○ | ○ | ||
자녀(1명15만원,2명30만원,3명60만원) | ○ | ○ | ||
연금계좌[12%,400만원(퇴직연금 700한도), 50세 이상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 | ○ | ||
특별 | 보험료(12%,100만원한도) | × | ○ | |
의료비(15%,700만원한도) | × | ○ | ||
교육비(15%,300만원(대학900)한도) | × | ○ | ||
기부금(금액별 100/110,15%,25%,30%) | ○ | ○ | ||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은 특별 소득⋅세액공제 미신청자) | ○ (7만원) |
○ (13만원) |
||
조특법 | 정치자금기부금 등 | ○ | ○ | |
결정세액 | ||||
기납부세액 차감 | ||||
차가감 납부(환급)할 세액 |
국세청-종교인소득신고관련
1. 종교인소득이란?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 ○ 종교관련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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