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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2. 1. 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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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2년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및 심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6.

고용노동부 장관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

 

1. 인증 신청 및 심사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연중 접수 * 신청 차수별 심사일정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함)을 통해 별도 안내

○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 분기별 인증심사를 추진. 단 신청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개최 예정임 * 절차 : 사전 상담 및 컨설팅(권역별 지원기관) → 신청ㆍ접수(진흥원) → 서류 검토 및 신청기관 실사(진흥원 및 권역별 지원기관) → 사전검토(인증심사소위원회)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심의 → 인증 공고(고용노동부 장관)

 

2.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 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 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그 밖에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 *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

 

④ 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단, 일자리제공형은 실적기간 동안 평균 3명 이상),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실적기간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등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⑦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3.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서류

※ 사회서비스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일자리제공형(별지 제3호 서식), 지역사회공헌형(별지 제4호 서식), 혼합형(별지 제5호 서식), 기타(창의․혁신)형 (별지 제6호 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이사회ㆍ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 등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재무제표를 비롯한 증빙서류는 외부 전문 회계ㆍ세무법인의 확인

- 공증 받은 정관이나 규약 등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사항 확인 서류

- 그 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검토에 필요한 기타서류

 

4. 접수처 및 방법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http://www.seis.or.kr)

 

5.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1~7729, 팩스 : 031-697-6916

○ 기타 세부적인 문의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2022년도 권역별 지원기관(☏ 1800-2012)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흥원 홈페이지(www.socialenterprise.or.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참조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

 

□ 목 적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 제3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을 정함

 

□ 요건별 심사기준

 

1. 조직형태(법 제8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8조)

 

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한다.

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2. 유급근로자 고용(법 제8조제1항제2호)

 

가. 신청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다만, 사회적 목적의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한다.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 유급근로자 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 수로 산정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 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마. 전체 근로자에 대해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 사업 판단기준 준용)

 

3. 사회적 목적의 실현(법 제8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9조)

 

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나. 사회서비스제공형

 

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2)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에 포함된다.

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다. 일자리제공형

 

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 다만, 심사 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고용인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인증함

2)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지역사회공헌형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 · 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 · 마케팅 ·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마. 혼합형

 

1)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2)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바. 기타(창의․혁신)형

 

1)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 하기는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4.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법 제8조제1항제4호)

 

가. 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나.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 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 다만, 특정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 등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수에 관계없이 이사회 외에 운영위원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라.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마. 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바.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자 등

 

5.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법 제8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10조)

 

가. 인증 신청 직전 월 이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하며, 다만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 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 자본 완전잠식,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매출액의 규모, 수익구조 등)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인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노무비는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 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 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6. 정관의 필수사항(법 제8조제1항제6호, 법 제9조, 시행령 제11조)

 

ㅇ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7.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법 제8조제1항제7호)

 

가.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2)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3)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다.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이윤의 배분이 가능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일반협동조합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해당연도 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항목으로 적립하되 2년 이내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당해연도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권리구제 등 기타사항

 

1. 인증심사 이의신청

 

ㅇ 인증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 결과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흥원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다만, 인증요건의 흠결사항 보완 없이 수차 신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2. 기타사항

 

ㅇ 진흥원은 현장실사를 주관하며, 인증요건 검토 후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 한 것이 명백하거나, 보완요구를 받고 기한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 진흥원이 인증신청을 반려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진흥원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ㅇ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세부심사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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