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capital stock]
자본금은 원시 출자한 투자자본으로서 정관에서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금액으로 보통주자본금, 우선주자본금 등이 이에 속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본금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자본잉여금[additional paid in capital]
주주 또는 출자자에 의하여 제공된 납입자본 중 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을 말하는 것. 주식회사의 영업활동 이외에서 실현된 잉여금으로 주식의 납입, 환금, 자본 수정 등 자본거래로 생기는 것이다.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 등이 이에 속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주식회사가 사업확장을 위해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유망한 신설회사가 주식을 발행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할 경우의 초과액을 말한다.
감자차익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기타자본잉여금은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밖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본잉여금 [additional paid in capital] (한경 경제용어사전)
자본조정[ capital adjustment, 資本調整 ]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분에서 가감되어야 하거나 또는 아직 최종결과가 미확정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회계상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자본조정항목은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로 계상할 수 없다는 점과 자본구성항목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조정항목으로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채무,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본조정 [capital adjustment, 資本調整] ((주)조세통람, 2019. 10. 10., (주)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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