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8-03-22
현물출자시 지출한 수수료 비용의 주식할인발행차금 여부에 대한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7년 중에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현물출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이 발생하였는 바, 이 비용들의 세무상 손금인정 여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1. 감정평가사의 현물출자 대상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비용
2. 증자 주식수 산정을 위한 회계사의 주식평가 수수료
3. 법무사의 등기비용
상기 비용들이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비용들인지요? 아니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손금인정되지 않는 비용인지요?
답변 2018-03-2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인이 현물출자를 받아 출자인에게 법인의 주식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제공받은 감정평가 및 주식평가 용역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에 따른 자본거래 등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이46012-10415 , 2003.03.04
법인이 자본의 증가와 관련하여 지출한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주발행비로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신주의 발행과 직접적인 관련없이 발생한 일반 재무적자문, 총괄적 경영분석 및 평가, 구조조정 관련 자문 등의 대가로 지출하는 자문용역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서이46012-10323 , 2002.02.26
유한회사인 법인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납부한 등록세는 신주발행비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에서는 증자 외에도 신주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 등은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법인세법 집행기준 20-20-1 【증자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의 설립 후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증자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세,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공모대행증권사에 지급하는 공모대행 인수수수료,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법률비용, 주권인쇄비, 우송료, 등록비, 사무처리비, 광고료 등)은 신주발행비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심사법인2003-14, 2003.06.30.
【제목】
코스닥 등록시 신주발행을 위한 주간사의 인수 수수료, 주주모집비용 및 대행수수료, 기타 행정절차 대행수수료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신주발행비’로 서 손금불산입함 (기각)
【결정요지】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되는 신주발행비란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발행 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신주발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며, 코스닥 등록시 신주발행을 위한 주간사의 인수 수수료, 주주모집비용 및 대행수수료, 기타 행정절차 대행수수료는 신주발행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결정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청구법인의 코스닥 등록을 위한 신주공모와 관련하여 청구외 ○○증권(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지급한 지급수수료 4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신주발행비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된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2002.10.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77,083,7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은 신주발행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기비용을 처리한 것은 정당하며, 본법의 위임 규정없이 시행령에서 신주발행비를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규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며, 신주발행비를 손익거래로 인식하던 세법상 관행을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자본거래로 개정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이나 재산권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므로 본 건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주식발행가액산정 청약과 배정 주금납입 등 신주발행을 위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공모금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 것이므로 신주발행을 위한 직접비용에 해당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같은법 제20조 제3호에서 규정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당초 이연자산으로 규정한 신주발행비를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개정한 것은 개정법률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신의성실원칙이나 재산권보호를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이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신주발행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주발행비를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규정한 것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와, 종전 이연자산으로 분류하던 신주발행비를 세법개정으로 자본거래로 개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재산권보호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에서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설이자의 배당금
3. 주식할인발행차금』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에서 『③ 법 제20조 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 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에서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1998.12.28 대통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이연자산의 평가】에서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거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2. (생략)
3. 신주발행비 : 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상각한다.
1.∼2. (생략)
3. 신주발행비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4) 1998.12.28 대통령 제15970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에서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1. 창업비 :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및 등기수수료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4. 사채발행비 :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제3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1. 창업비 :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2. 개업비 : 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4.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5.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를 말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잔액를 말한다)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8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 『⑤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 및 발생되거나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1998.12.11 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31조【자본잉여금】에 의하면 『자본잉여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증자의 경우에 신주발행수수료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금의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3. 기타 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차감한 금액과 그밖의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기준 제33조【자본조정】에서 『자본조정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2.9 코스닥 등록을 위한 신규발행주식의 총액인수 및 모집을 청구외법인에게 위탁하는 총액인수계약(이하 “총액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총액인수계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공개모집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청구외법인이 주간사회사가 되어 신규발행 주식의 청약 및 배정, 주금납입 및 주권교부, 청약안내 공고 및 청약결과 공고, 초과청약금 반환 등 신주발행을 위한 제반업무를 대행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모금액인 120억원의 3.5%에 해당하는 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실제로 쟁점금액을 2000.1.8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2000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손금에 산입하였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02.7.3 청구법인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쟁점금액은 신주발행비용으로 손금산입할 금액이 아닌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토록 법인세 서면분석 검토결과 안내문을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였고,
(4) 청구법인이 ○○지방국세청장의 수정신고안내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계산된 청구법인의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역에 따라 2002.10.15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77,083,7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은 주간사 수수료로서 주식발행 간접비용에 해당되어 신주발행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본다.
① 신주발행비란 주식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주발행 수수료와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신주발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의미(회계연구원 질의회신 01-160, 2001.12.12 같은 뜻)한다고 판단되며,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신주발행을 위한 주간사의 인수 수수료, 주주모집비용 및 대행수수료, 기타 행정절차 대행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신주발행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직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액이 간접비용에 해당하여 신주발행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6) 두번째로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신주발행비를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본법상 위임규정없이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거래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에서 “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렇듯,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규정은 법인세법에서 없는 규정을 새로이 정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구체화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7) 세번째로 신주발행비를 이연자산으로 보아왔던 세법상 오랜관행을 자본거래로 바꾸면서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재산권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앞의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1998.12.28 대통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에서 신주발행비는 이연자산으로 규정하고,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던 것을, 1998.12.28 대통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같은법시행령 제77조에 의하여 신주발행비가 이연자산에서 제외되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의 과목으로하여 자본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도록 관련규정이 개정되었고,
② 동 개정규정은 1998.12.28 대통령 제15970호로 개정된 법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시행령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거나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됨을 알 수 있다
③ 따라서, 1999.1.1 이전 최초로 개시된 사업연도에 발생되거나 지출된 신주발행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하겠다.
④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의 이연자산으로 분류하던 신주발행비를 법령의 개정으로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개정한 것은 세법상 관행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률의 개정으로 세법 규정을 변경한 것이고, 세법 개정전에 지출된 신주발행비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었으므로,
신주발행비를 자본거래인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법령을 개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재산권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ㅇ 참조조문 :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3항
ㅇ 참조판례 등 : 기업회계기준 제33조(1998.12.11 개정된 것)
질문 2018-08-23
자본금 증자 관련 법무사비용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
도급업이 주사업인 법인입니다
계속적인 도급업 수행을 위한 사업등록에 자본금 증자가 요구되어 자본금 증자를 하였고 증자를 하면서 부대비용으로 법무사수수료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법무사수수료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8-08-23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법규부가2010-394, 2011.02.12.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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