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 표시 가능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
순번 |
기능성 원료 또는 성분 |
기능성 내용 |
1 |
인삼 |
면역력 증진·피로 개선·뼈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 |
홍삼 |
면역력 증진·피로개선·혈소판 응집억제를 통한 혈액흐름·항산화·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3 |
클로렐라 |
피부건강·항산화·면역력 증진·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4 |
스피루리나 |
피부건강·항산화·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5 |
프로폴리스 추출물 |
항산화·구강에서의 항균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구강 항균작용은 구강에 직접 접촉할 수 있는 형태 |
6 |
구아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7 |
바나바잎 추출물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8 |
EPA 및 DHA 함유 유지 |
혈중 중성지질 개선·혈행 개선·건조한 눈을 개선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9 |
매실추출물 |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0 |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장내 유익균 증식·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1 |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
식후 혈당상승 억제·혈중 중성지질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2 |
대두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3 |
목이버섯식이섬유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4 |
밀식이섬유 |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5 |
보리식이섬유 |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6 |
옥수수겨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7 |
이눌린/치커리추출물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식후 혈당상승 억제·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8 |
차전자피식이섬유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19 |
호로파종자식이섬유 |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0 |
알로에 겔 |
피부건강·장건강·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1 |
프락토올리고당 |
장내 유익균 증식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2 |
프로바이오틱스 |
유산균 증식 및 유해균 억제·배변활동 원활·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3 |
홍국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4 |
대두단백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5 |
폴리감마글루탐산 |
체내 칼슘흡수 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6 |
마늘 |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7 |
라피노스 |
장내 유익균의 증식과 유해균의 억제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28 |
분말한천 |
배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29 |
유단백가수분해물 |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20.12.29.)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제는 국내 기능성 원료 개발을 유도하여 식품산업 활력을 도모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 2년여에 걸쳐 소비자단체, 업계, 학계 및 정부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습니다.
□ 이번 제도 시행으로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했던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은 ▲기능성 원료 기준 ▲제품 제조 및 표시 기준 ▲안전 및 품질 기준 등입니다.
< 기능성 원료 기준 >
○ 우선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29종은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능성 원료로, 이를 사용한 식품에는 인정받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위의 표 참조].
○ 29종 이외 새로운 원료에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받아야만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며
- 장기적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이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신규 원료의 사용 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 사전신고제 : 영업자가 신규 개발 원료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직접 검토한 후 시판하도록 하는 제도
< 제조 및 표시 기준 >
○ 소비자가 기능성을 표시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하지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문구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표시방법, 제형(제품형태) 등을 차별화했습니다.
* 주표시면 : 상표, 제품명 등이 표기되어 제품 구매 시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
-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은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로 인한 건강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 등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주류 ▲당·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 성기능 개선, 노인 기억력 개선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도 금지됩니다.
< 안전 및 품질기준 >
○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GMP(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 업체에서 제조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체에서만 제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영업자는 기능성 성분 함량에 대해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해 유통기한까지 해당 기능성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참고로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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