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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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 신설 |
□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
☞ (참고)홈페이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21.1.1) |
고용노동부국민취업 (044-202-7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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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
□ 예술인 고용보험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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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술인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 |
고용보험법 (’20.12.10)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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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부담기초액: 1,078,000원 ㅇ 고용의무이행률 |
□ 부담기초액: 1,094,000원 ㅇ 고용의무이행률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고용노동부 고시) (’21.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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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무원 신고 |
□ ‘20년부터 공무원 부문 장애인고용부담금 적용 |
□ ‘21.1월까지 공무원 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납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 재활법 제32조의2 (‘20.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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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
□ ’20년부터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적용 |
□ ’21년부터 30인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에도 확대 적용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관공서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 ’20.12월) |
근로기준법 (’21.1.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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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 MSDS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만 제공(별도 명령시 제출) □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으로 MSDS 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 |
□ MSDS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제출 □ 영업비밀 이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 승인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MSDS 제도개선(’20.12월) |
산업안전 (’21.1.16)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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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
□ 예술인: 지원 없음 |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1.1.1) |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 215만원 미만자 지원 |
□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원 미만자 지원 *가입 이력이 있는 근로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044-202-7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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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
□ (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11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9만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노동자는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비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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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월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수준) 해당 노동자 1명당 5인 미만 사업체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 월 5만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 (참고)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사업소개(지원대상‧요건 등) |
일자리 (’21.1.1) |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044-202-7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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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
□ 신설 |
□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 시범사업 신설 ㅇ (자격)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적용 제외인가를 받은 중위소득 100% 미만 ㅇ (대상) 6,300명 ㅇ (지원) 월 5만원 ㅇ (방식) 교통바우처 방식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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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애인 (044-202-7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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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
□ 사업주가 자체 교육을 할 경우 강사에 대한 자격기준 없음 |
□ 300인 이상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강사가 실시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및 동법 시행령 (’21.1.1)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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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처음으로 부여 시 사업주에게 1호 인센티브(월10만원) 추가 지급 |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처음으로 부여한 근로자부터 세 번째 부여한 근로자까지 사업주에게 추가로 월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 ㅇ육아휴직 2,3호 인센티브 신설 ㅇ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3호 인센티브 신설 ☞ (참고) 고용보험홈페이지> 사업주지원금 안내>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창출 (’21.1.1) |
고용노동부 (044-202-7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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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인건비 지원요건 |
□ 해당 직장어린이집 보육 아동 중 사업장 피보험자의 자녀 비율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및 인건비 ‧ 운영비 지원 비율 판단 |
□ 피보험자의 ‘자녀’에 더하여 피보험자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보호자로서 보호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여 지원 ㅇ피보험자의 손자녀 등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시킴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등 근로자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 및 시행규칙 (‘21.1.1.) |
고용노동부 (044-202-7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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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
□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795,31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
□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822,480원) □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5%, 복리후생비 3%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2021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1.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7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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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근로자 |
□ 융자종목(총8종):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
□ 융자종목(총9종):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자녀양육비 ☞ (참고) 근로복지넷 누리집(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 사업운영규정 (’21.1월 중) |
□ 저소득노동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 저소득 노동자,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참고)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근로복지 기본법 (‘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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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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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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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의 의무 신설 ㅇ 대표이사는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함 ㅇ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인 주식회사가 대상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
산업안전보건법 (’21.1.1)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044-202-7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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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 보험설계사 등 14개 □ 사유제한 없이 적용제외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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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프리랜서에 대해 산재보험 신규 적용 □ 육아‧질병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 적용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산업재해 (‘21.7.1)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044-202-7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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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규정량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 * 상향(완화) 18종: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 * 하향(강화) 18종: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 □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 *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1일 5,000 Kg → 1일 50,000 Kg)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산업안전 (5인 이상 ’21.1.16 / 5인 미만 ’21.7.16)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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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 실업중인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급여 신청은 장해판정일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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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중인 산재노동자의 직업재활급여 신청은 장해판정일부터 3년 -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장해판정 받은 사람부터 적용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1.2.1)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7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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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제도 |
□ 사업주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
☞ (참고)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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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ㆍ용역 사업주는 사업장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 마련 ㅇ 파견·용역 사업주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ㅇ 휴업규모율, 신규채용, 감원방지는 사용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1.1.1.) |
□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 ②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지역의 경우 20일 이내 |
□ (원칙)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제출 (예외) ① 국가 및 자치단체의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 30일이내 ②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③ 기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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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 3개월 대비 매출액 |
□ 전년동기, 전년 월평균, 직전3개월 대비 또는 ㅇ 19년 월평균 또는 19년 같은달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21년)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044-202-7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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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개월 전 3개월 간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 소정근로시간 대비 20% 초과 단축 * 단, 연장근로가 반복ㆍ정형화된 경우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 대비 20% 초과단축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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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참고) 고용노동부 |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단, 고용위기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 소진한 1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에 대하여 무급휴직 허용(’22년 까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21.1.1.) |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
① 3개월 이상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 ② 3개월 이상 피보험자의 20% 이상 유급휴직 실시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044-202-7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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