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12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28개→ 14개),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 ‘22년부터 시행
◈ 유지보수 분야 실적관리 고도화 추진
-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유지보수 공사에 대해서는 온라인상시 실적신고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업정보를 공시
◈ 업역 폐지 및 업종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착수
- ‘21년 종합-전문업체 상호시장 진출 본격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범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사전 등록 등 시행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개편하는내용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22년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영 별표 1, 부칙 제3조 및 제7조제1항)
ㅇ ‘21.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 폐지가 시행됨(민간공사는 ’22년부터)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한다.
ㅇ 공공공사는 ‘22년, 민간공사는 ’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한다.
ㅇ ‘22.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② 주력분야 제도 도입(영 제7조의2, 별표 2 및 부칙 제7조제2항)
ㅇ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ㅇ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한다.
ㅇ 전문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영 부칙 제2조, 제6조)
ㅇ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21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 가능한만큼, 시설물업을 별도의 업역 및 이에 따른 업종으로 유지할 실익이 없어졌다.
ㅇ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4.1월에 등록 말소된다.
*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3개 선택 가능
- 업종전환 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 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9년 말까지 면제한다.
ㅇ 업종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23.12월까지는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고,
- ‘24.1월 이후에도 장비 등 등록기준을 계속 갖출 경우, 타 법률이
(①시설물안전법, ②교육시설법, ③기반시설관리법, ④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개정되기 전에는 종전 시설물업자에게 위탁한 안전점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 건설공사 실적관리 고도화
□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 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20.12.22~’21.1.11)했다.
* (KISCON) Knowledge Informatio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ㅇ 키스콘은 ‘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1.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 키스콘이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건설 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먼저,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 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
*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공공공사 1억원 미만, 민간공사 4천만원 미만), 별도의 실적신고 입력화면을 제공
- 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1~2월)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 당해년도 실적은 다음연도 7월부터 활용 가능하므로, 건설공사를 2월에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약 1년 6개월간 종전실적 활용이 어려웠음
ㅇ 두 번째로,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하여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예 : 최소 5일~ 최대 6주)한다.
-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세 번째로,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
-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하여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 공사대장-실적신고 연계를 통해 공사대장 통보 제도가 활성화‧내실화됨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직접시공 위반 등 감시 강화 가능
3. 건설산업 혁신 후속조치 계획
□ ‘21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면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으로서, ’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 업역폐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①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②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③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 ‘21.1월부터 ①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및 ②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국토부 고시) 시행
□ 먼저,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위해 ’21.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ㅇ 시범사업 대상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및 지자체 공공공사에 대해 20개 내외 공사를 선정하고, 다양한 유형*으로 구성한다.
* (예시) 종합공사를 복수의 전문 대업종으로 분리발주 종합공사를 1개 전문 대업종으로 발주 등 검토
ㅇ 이에 따라, 시범사업의 발주-입찰-계약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발주 세부기준 등 제도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력분야는 ‘21년 상반기에는 해외 건설산업 사례 및 기술발전, 발주자 수요 다양화, 유지보수 확대 등 건설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단계적 세분화 방안을 제시하고,
ㅇ ‘21년 하반기에는 주력분야 취득 기준, 공시 방법, 입찰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마련할 계획이다.
□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과 관련하여, 업계의 예측가능성 제고 및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업종전환 세부사항을 ‘21.1월에 발표하고, ‘21년 업종전환 사전등록*을 실시한다.
* ‘22년 업종전환 전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운영, 실적전환‧가산 방안에 대한 국토부장관 고시 완료 이후 각 등록관청을 통해 사전등록 신청 가능
ㅇ 업종전환 세부사항은 실적전환·가산 방안 및 등록기준 면제 추가 유예를 위한 영세업체의 구체적 기준 등을 ‘21.1월 행정예고하고,
- 영세업체만 참여 가능한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제도 도입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거쳐 ‘21년 내 구체화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면서, 업역·업종 개편 등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등도 제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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