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문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0-1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96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
문의처 | ☎ 051-863-1300 |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 2021-08-25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접수장소 |
특별공급 | 2021-09-06 | 2021-09-06 | 인터넷 | |
1순위 | 2021-09-07 | 2021-09-08 | 인터넷 | |
2순위 | 2021-09-09 | 2021-09-09 | 인터넷 | |
당첨자 발표일 | 2021-09-15 ( http://시청역동원시티비스타.com ) | |||
계약일 | 2021-09-27 ~ 2021-09-29 |
* 특이사항 : 청약과열지역
*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접수기간 및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단위 (세대)]
주택 구분 |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 ||
일반 | 특별 | 계 | ||||
민영 | 059.9919 | 84.6140 | 1 | 0 | 1 | 2021000605(01) |
059.9919C | 84.6147 | 31 | 16 | 47 | 2021000605(02) | |
069.2114B | 97.6463 | 17 | 7 | 24 | 2021000605(03) | |
077.6290A | 108.8452 | 17 | 7 | 24 | 2021000605(04) | |
계 | 66 | 30 | 96 |
* 공급세대수는 사업주체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 기준입니다.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따라 일반공급 세대 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일반공급 세대수는 일반공급 신청일에 '청약접수 경쟁률'에서 확인 또는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주거전용면적(type이 있는 경우 type포함)
공급금액, 2순위 청약금 및 입주예정월[공급금액(단위:만원)]
주택형 |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 2순위 청약금 |
059.9919 | 43,100 | 청약통장으로 청약 (청약금 없음) |
059.9919C | 45,500 | |
069.2114B | 52,300 | |
077.6290A | 58,500 |
* 입주예정월 : 2023.09
* 층별(동호수별) 세부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시행사 | 시공사 | 사업주체 전화번호 |
대신자산신탁(주) | (주)동원개발 | 051-863-1300 |
* 시행사 및 시공사가 여러 업체인 경우 한 업체만 표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모집공고문 내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등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8.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연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외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연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수도권외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외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8.25.)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청약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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