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요
-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과”에서 “한의”까지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
□ (시범기관)
방문진료를 제공하려는 한의사가 1인 이상 있는 한의원 中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 (제공범위)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 거리, 한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와 한의사가 협의하여 결정 가능
□ (대상자)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의 100분의 30을 부담
* (거동불편 환자 예시) ①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근골격계 질환 ③통증 관리 ④신경계퇴행성 질환 ⑤수술 후 ⑥인지장애 ⑦정신과적 질환 등
□ (시범수가)
한의사 방문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한의 방문진료료 별도 마련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 수가 】
분류 | 수가(’21년 기준) | 별도 행위료 |
한의 방문진료료 | 93,210원 | 산정 불가 |
* 한의 방문진료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불가
○ 동일 건물(75%) 또는 동일 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수가 차등
□ (산정 횟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월요일~일요일)에 15회만 산정 가능
□ (환자본인부담)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을 환자가 부담(건강보험 기준)
□ (시행일)
2021년 8월 30일
○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가능
* ▴동일건물 : 한의 방문진료료의 75% ▴동일세대 : 한의 방문진료료의 50% 산정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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