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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월)부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8. 3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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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개요

 

- 거동불편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과에서 한의까지 방문진료 시범사업 확대 -

 

 

(시범기관)

 

방문진료를 제공하려는 한의사1인 이상 있는 한의원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제공범위)

 

환자 거주지로의 이동 거리, 한의사의 진료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와 한의사가 협의하여 결정 가능

 

(대상자)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환자*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에 방문진료 요청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료 수가 100분의 30을 부담

* (거동불편 환자 예시)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근골격계 질환 통증 관리 신경계퇴행성 질환 수술 후 인지장애 정신과적 질환 등

 

(시범수가)

 

한의사 방문진료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한의 방문진료료 별도 마련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 수가

분류 수가(’21년 기준) 별도 행위료
한의 방문진료료 93,210 산정 불가

* 한의 방문진료료에는 진찰료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불가

 

동일 건물(75%) 또는 동일 세대(50%)에 방문하는 경우 수가 차등

 

(산정 횟수)

 

한의사 1인당 일주일(월요일~일요일)15회만 산정 가능

 

(환자본인부담)

 

시범 수가의 100분의 30을 환자 부담(건강보험 기준)

 

(시행일)

 

2021830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한의사 1인당 한의 방문진료료를 일주일에 15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의 일부만 산정*가능

 

* 동일건물 : 한의 방문진료료의 75% 동일세대 : 한의 방문진료료의 50% 산정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에는 시범수가 산정 불가

 

 

 

한의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보건복지부

한의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시도 및 시군구는 가다다 순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 의료기관명 강원도 강릉시 임한의원 강원도 속초시 하나한의원 강원도 속초시 경희한의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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