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행위 제한기간(제73조제1항 관련)주택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2. 19.>
1.공통 사항
가.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대지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주택에 대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가장 짧은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적용한다.
라. 주택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본다.
2.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해당 주택(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 다만,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3. 법 제64조제1항제2호의 주택(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과열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나. 위축지역(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말한다)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6개월 | - |
4.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가. 수도권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
1)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3년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6년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8년 | |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 5년 | - |
나)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 8년 | - | |
다) 분양가격이 인근지역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년 | - |
나. 수도권 외의 지역
1)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라 한다)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8년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
구분 |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 |
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4년 |
3년. 다만,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 3년 | - |
다. 삭제 <2019. 10. 29.>
5. 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주택(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투기과열지구(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 중 광역시로 한정한다)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장애인, 신혼부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 5년
나. 가목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주택
구분 | 전매행위 제한기간 | ||
1) 수도권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 6개월 | ||
2) 수도권 외의 지역 | 가) 광역시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2) 도시지역 외의 지역 | 6개월 | ||
나) 그 밖의 지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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