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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정보2424 2023. 5. 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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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의 일치 여부, 저당권, 채권설정 등이 계약서와 동일한지 확인한다.

2. 단독주택일 경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한다.

3. 계약전 현장답사를 통해 도로여건, 주변환경 드을 살펴본다.

4. 특약사항에 계약해제조건, 위약금 등을 반드시 기재한다.

5. 잔금 지급시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발급하여 최종 확인한다.

6.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전세계약시 채권 최고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예상 경략가보다 적은 주택을 택해야 한다.

7. 경매 처분시 세입자는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를. 해야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8. 전입 신고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기재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기신청 구비서류

 

구분 매도인(등기의무자) 매수인(등기권리자)
이전등기 1.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매수자 이름, 주민번호, 주소기재)
2.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 포함)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가등기
근저당
전세권
설정등기
1. 등기권리증
2. 인감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주소변동포함)
4. 인감도장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 말소의 경우 :설정등기권리증, 도장(가등기말소시 인감증명서 필요)
보존등기 1. 건축물대장 1통
2. 주민등록초본 1통
3. 도장
 
구분 피상속인 상속인
상속등기 1. 제적등본(3월이내)
2.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포함)
1.가족관계증명서 1통
2. 기본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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