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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경기도일자리재단

정보2424 2023. 5. 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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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사업기간 / 지원내용

2년 / 최대 480만원의 경기지역화폐 지급 (분기별 지급)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지원 불가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발규모

7,400명 (2회 모집(5월, 9월))

자격요건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기업 및 소기업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선발기준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비       고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후 신청가능

 

 

-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2023.5.1. 기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도 내 중소기업(주36시간)에 근무, 4대보험 가입자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 건강보험료 3개월(‘23년 2월 ~ 4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 이하

* 국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재직자 제외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참여제외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붙임의 참여제외대상리스트 참고

※ 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공공기관에 재직하고, 기간제 근무에 대한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는 참여 가능함

 

접수기간 :

1차 : 2023.05.01.(월) ~ 05.15.(월)

2차 : 2023.09.01.(금) ~ 09.15.(금)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참여방법 :

온라인 접수 (http://youth.jobaba.net)

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기본제출서류(8종)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

4. 주민등록표초본[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5.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접수기준일 이후 발급]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7.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8.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비고 :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요건

건강보험료

선발기준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제출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동점자처리기준 : ① 건강보험료 낮은 금액 순 ② 현직장 장기재직자순 ③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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