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개 요)
취약계층에게 생활의 영위에 필수적인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 용 |
하절기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연간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 동절기 바우처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만원, 희망하는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 (신청기간)
’23. 5.31. ~ 12.29.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3. 5.31. ~ 9.30.
□ (사용기간)
’23. 7. 1. ~ 9.30.(하절기), ’23.10.11. ~ ’24. 4.30.(동절기)
□ (전담기관)
한국에너지공단(☎1600-3190)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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