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등의 세무처리 관련
1. 손해배상금, 변상금
세무처리
세금계산서 발행 :
위약금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되지 않아 지출증빙서류수취 및 보관 대상도 아니므로 청구서 및 영수증, 계좌이체증빙으로 증빙을 대신한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재화가 공급되지 않고,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니므로, 신고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 부과되는 것인데 다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재화의 파손이나 훼손 등의 사유로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② 재화나 용역의 공급계약의 해지로 공급자가 받는 위약금
③ 공급기일 등의 지연으로 인해 공급받는 자가 받는 지체상금
④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한 변상금
이러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계약의 파기 또는 재화 등의 파손에 따른 배상의 성격으로 수수되는 금액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으며, 입금표 등의 영수증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과세소득 여부 :
법인이 수취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며, 개인의 경우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의한 위약배상금(기타소득)이나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 된다. 손해배상금 및 변상금 등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의 지급사유, 손해배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손익인식 시기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의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을 확정일로 본다.
원천징수 의무 :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 없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함(22%)
2. 예외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그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소득46011-734, 1995. 3. 15)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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