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및 금융감독원은 10월 30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15년 6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년 7월까지 약 68만명이 이용했다.
○ 한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 등을 통해 사망자 등의 금융거래 등의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99년 1월 서비스 실시 이후 ’20년 7월까지 약 142만명이 이용했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15년) 금융(일부 공제회 포함), 국세, 지방세,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 (’17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추가 → (’18년) 건축물,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추가
○ 이번에는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추가되어, 총 9개 공제회*의 가입 여부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 우체국보험‧새마을금고‧신협‧수협‧건설근로자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 (개선) 기존 + 군인‧대한지방행정‧과학기술인 공제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공제기금)
** ’16년 자산규모 기준, 전체 공제회 자산 중 67.92%(약 1,021,648 억원) 조회 가능
○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 경찰공제회 등 다른 공제회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대리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불분명하고, 위임장 서식이 없어 민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 그러나 앞으로는 신설된 위임장 서식을 활용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함을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예정이다.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처리(새올행정시스템)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본·지원, 은행(수출입,외은지점 제외), 농·수협단위조합, 삼성생명, 한화생명, KB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직접 내방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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