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1월 9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모집공고 실시(’20.12월부터 매년 3월‧6월‧9월‧12월)
ㅇ 모집물량은 총 4,241호로 청년 723호, 신혼부부 3,518호이며, 수도권 2,329호, 지방 1,91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 입주가 시작된다.
< 지역별 공급물량 >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강원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공급호수 |
580 |
418 |
1,054 |
546 |
300 |
73 |
108 |
94 |
69 |
216 |
4 |
250 |
244 |
8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
ㅇ「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20.9.29 시행)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하여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5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4천 원 감소한다.
* 예시) 신혼Ⅱ 입주자 보증금 7,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
→ 입주자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42.5만 원(종전 45만 원)
- 반대로,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싶은 입주자는 보증금 200만 원을 인상하면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지므로, 자신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면 된다.
ㅇ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여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기는 등 예비 입주자 발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신혼부부 총 4,241호를 공급하는 4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723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ㅇ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873호)과 ②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64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소득기준 |
70%(부부합산 90%) |
100%(부부합산 120%) |
지원단가 |
평균 1.6억 원(서울 1.9억 원) |
평균 3억 원(서울 4.36억 원)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30%∼40% |
시세 60∼70% |
- 이에 더해,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는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상시 모집 중에 있다.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10월 30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으며,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청년) 신청접수 11.9일 ∼ 11.11일(3일간) → 결과발표 12.11일(신혼부부) 신청접수 11.12일 ∼ 11.16일(5일간) → 결과발표 12.18일
ㅇ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277호)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부담을 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지역별 공급물량 |
□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일정
ㅇ 한국토지주택공사(3,964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
공급 |
신청 |
결과 |
입주 |
LH |
청년 매입임대 |
35 |
723 |
11.9∼11.11 |
12.11 |
’20.12∼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62 |
1,596 |
11.12∼11.16 |
12.18 |
’20.12∼ |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51 |
1,645 |
11.12∼11.16 |
12.18 |
’20.12∼ |
|
공고문 게재(10.30일)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ㅇ 서울주택도시공사(277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
공급 |
신청 |
결과 |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
신혼부부Ⅰ 매입임대 |
8 |
277 |
11월 중 |
’21.3월 |
’21.3월∼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i-sh.co.kr) |
□ 지역별 공급물량
행정구역 |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합 계 |
723 |
1,873 |
1,645 |
강 원 |
34 |
17 |
43 |
경 기 |
119 |
430 |
505 |
경 남 |
17 |
117 |
110 |
경 북 |
169 |
63 |
18 |
광 주 |
7 |
44 |
22 |
대 구 |
10 |
73 |
217 |
대 전 |
51 |
47 |
10 |
부 산 |
126 |
200 |
220 |
서 울 |
56 |
601 |
200 |
인 천 |
90 |
166 |
162 |
전 남 |
- |
4 |
- |
전 북 |
44 |
87 |
85 |
제 주 |
- |
2 |
6 |
충 남 |
- |
22 |
47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순위 |
자 격 |
자산기준 |
|
총자산 |
자동차 |
||||
청 |
•무주택자인 미혼청년*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28,800 |
2,468 |
||
3순위 |
•본인 소득 100%이하 |
23,700 |
2,468 |
||
신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28,800 |
2,486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
신 |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이내, 예비 신혼부부 |
1순위 |
•유자녀 (예비)신혼부부 |
28,800 |
2,468 |
2순위 |
•무자녀 (예비)신혼부부 |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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