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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재산계산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보2424 2021. 9. 5.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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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재산계산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3조(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에 따른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는 [별표1]과 같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3조 관련)[별표1]

 

1.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 10인승 이하의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전방조종자동차

.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수급()자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배기량 2,500cc 미만 자동차

 

2.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자동차 1대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다만, 아래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11인승 이상이 아니더라도 승합자동차로 인정

1)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로서 승합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

2)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3)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정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3.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260cc 이하 자동차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자동차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급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분할 예정이거나 생업용으로 전환할 예정인 자동차. 단, 처분 또는 전환되지 아니한

경우는 일반재산으로 환산하지 않음

 

6.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연식,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7.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

 

8.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자동차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자동차로서 시ㆍ군ㆍ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9. 기타 급여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

구분 승용자동차 승합·화물자동차
생계·
의료
급여
배기량 1,600cc 미만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주거·
교육
급여
· 배기량 2,000cc 미만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본인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질병·부상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별표1]의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 연식이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제4조(기본재산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4제1항제1호가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은[별표2]와 같다.

 

기본재산액(4조 관련)[별표2]

 

1. 재산가액 산정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주거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2. 지역구분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 (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 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제2조)

 

구분↓ 종류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 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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