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1. 반기신청 도입 취지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19년에 도입하였으며,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즉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지급시점(’22년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습니다.
2. ’21년 상반기분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 요 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 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기준금액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지급/정산
○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지급) 연간 지급예상액의 35%씩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ARS)전화: 1544-9944(이용시간: 06시~24시)
◆모바일(60세미만) 또는 서면(60세이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 이번부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기존수급자/신규신청자)에 따라 신청절차를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절차 >
기존수급자: 전화/계좌번호 있음 | 신규신청자: 전화/계좌번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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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60세미만)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바일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 >
① 카톡․문자 ‘열람하기’ 누름 | ② 본인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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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바일안내문 ‘신청하기‘ 누름 | ④ 손택스(신청화면)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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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앱이 없는 경우: ‘신청하기’ 누르면,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됨 (아이폰은 앱 설치 후, 다시 ‘신청하기’ 눌러야 개별인증번호가 수록됨) |
3. QR코드로 신청(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서면안내문(60세 이상)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속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면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
①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 ② 손택스(신청화면)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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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택스앱이 있는 경우: QR코드 스캔 시, 바로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됨 2) 손택스앱이 없는 경우: QR코드 스캔 시, 앱 설치가 자동 실행되며,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됨 |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간편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방법 >
5. 신청도움서비스(이용시간: 09시~18시, 공휴일 제외)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12시~13시제외):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
신청 시 유의 사항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만 수집)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홈택스․손택스: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반기근로장려금→신청안내대상여부조회
②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3.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구 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신청대상자 | (상반기분) ’21년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 ’21년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기간 | (상반기분) ’21년9월1일∼9월15일 (하반기분) ’22년3월1일∼3월15일 |
’22년5월1일∼5월31일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21년12월 (하반기분) ’22년 6월 * 정산: ’22년 9월 |
’22년9월말 |
지급 금액 | ’21년 상·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22년9월 정산(추가 지급 또는 환수) |
산정액의 100% |
(사례)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
(’21년12월말) 35만원 지급 (’22년 6월말) 35만원 지급 (’22년 9월말) 30만원 지급 |
(’22년9월말) 100만원 지급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2)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1)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함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22년 9월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문답 사례 (Q&A)-국세청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관련 주요 문답 사례 (Q&A) 사례1-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안내
123tax.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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