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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관련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평가기준(제10조 제4항 관련)[별표 2]
제1장 총론
1. 목적
이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기준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활동능력 평가를 하는 때에 적용한다.
3. 평가항목
구분 | 정의 | 평가항목 | ||
신체 능력 |
①운동기능 (간이 평가항목) |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1 | 팔뻗기 |
2 | 쪼그려 앉기 | |||
3 | 평지이동 | |||
4 | 층간이동 | |||
5 | 물건 들고 옮기기 | |||
②만성적 증상 (간이 평가항목) |
판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 6 | 입ㆍ통원 | |
7 | 약복용 | |||
인지 능력 |
③자립성 (간이 평가항목) |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능력 | 8 | 건강관리 |
9 | 자기관리 | |||
④사회성 (간이 평가항목) |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10 | 의사소통 | |
11 | 감정조절 | |||
12 | 대처능력 | |||
13 | 공간지각력 | |||
음주 | ⑤알코올 |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 14 | 음주문제 |
구분 | 정의 | 평가항목 | ||
영향 요인 |
⑥자격증 |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 15 | 자격증 보유 |
⑦근로 경혐 |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 16 | 근로경험 | |
⑧구직동기 |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 17 | 의지력 | |
⑨연령 |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 18 | 연령 | |
⑩ㅇ학습능력 |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 19 | 학습능력 |
4. 평가방법
가. 평가는 간이평가 → 전체 평가 순으로 하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에 따른다.
나.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적용시 면접평가 → 관찰평가 → 상황평가 순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하며, 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평 가 방 법 |
면접평가 | 평가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대상자와 대면하여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
관찰평가 | 평가대상자의 행동, 말투,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 |
상황평가 | 사전에 이미 획득하거나 또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은 주거현황, 건강상태, 가족과의 관계 등 상황정보에 근거하여 평가 |
5. 평가척도
가.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은 각 평가항목의 평가 기준별로 1~5점 하나의 점수를 부여하고 음주와 영향요인은 항목별로 0∼3점을 부여하여 합산
나. 점수를 부여하는 기준은 1차적으로 점수별로 형성하고 있는 기준을 우선 적용
다. 이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적용
제2장 활동능력 평가 항목별 기준
구분 | 정의 | 항목 | 점수구성 | ||
신체 능력 (간이 평가 항목) |
①운동기능 |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 1 | 팔뻗기 | 1점 ∼ 4점 |
2 | 쪼그려 앉기 | 1점 ∼ 4점 | |||
3 | 평지이동 | 1점 ∼ 4점 | |||
4 | 층간이동 | 1점 ∼ 4점 | |||
5 | 물건 들고 옮기기 | 1점 ∼ 4점 | |||
②만성적증상 | 판정 신청한 질환 외 보유 중인 만성질환 여부 및 상태 | 6 | 입ㆍ통원 | 1점 ∼ 5점 | |
7 | 약복용 | 1점 ∼ 5점 | |||
인지 능력 (간이 평가 항목) |
③자립성 | 건강한 심신의 유지 및 자기관리 할 수 있는 능력 | 8 | 건강관리 | 1점 ∼ 5점 |
9 | 자기관리 | 1점 ∼ 5점 | |||
④사회성 | 타인과 어울려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 10 | 의사소통 | 1점 ∼ 5점 | |
11 | 감정조절 | 1점 ∼ 5점 | |||
12 | 대처능력 | 1점 ∼ 5점 | |||
13 | 공간지각력 | 1점 ∼ 5점 | |||
음주 | ⑤음주문제 |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 | 14 | 음주문제 | 1점 ∼ 3점 |
영향 요인 |
⑥자격증 |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 15 | 자격증 보유 | 1점 ∼ 2점 |
⑦근로경험 | 취업 이력을 통한 근로활동 가능 여부 | 16 | 근로 경험 | 1점 ∼ 2점 | |
⑧구직동기 | 전반적인 평가과정에서 보이는 성실성 및 책임감 정도 | 17 | 의지력 | 0점 ∼ 2점 | |
⑨연령 | 연령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 18 | 연령 | 1점 ∼ 3점 | |
⑩학습능력 | 학습능력에 따른 취업가능 여부 | 19 | 학습능력 | 1점 ∼ 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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