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입직 및 이직 신고 방법은?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관할지사)에 입·이직신고를 하여야 함
→ ‘20.7.1. 이전부터 금번 확대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던 사업장은 ’20.8.15.까지 입직신고
※ 다만, ’20.7.1자 적용 확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사업장(산재보험 성립신고가 안되어 있는 사업장)은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방법은?
▶ (적용제외신청)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사자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음
* 적용제외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나, 입직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직일로 소급하여 적용 제외됨
▶ (재적용신청) 적용제외를 신청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시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 종사자 본인이 공단에 재적용 신청을 할 수 있음
* ’20.12.31.까지 재적용 신청 시 ’21.1.1.부터 산재보험 재적용
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은?
▶ (보험료 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부과
-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 (월 보수액) 실제 소득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 (보험료 납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 →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 공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 70일 이내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직일로부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하여 산정 부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 일반근로자가 있는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는 일반근로자의 월 보험료와 합산하여 부과하며,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7.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입직한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은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
* 소속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휴직기간, 휴직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단에 신고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보험료 미부과
8. 업무상재해 발생 시 보상절차 및 산재보험급여 내용은?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자에 대한 우대제도는?
10. ’20.7.1. 이전 중소기업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20.7.1. 이후 특고 입직신고가 안된 상황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보상 기준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사업주로 산재보험 가입 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다면, 신의칙에 의거하여 평균임금과 특고의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
- 다만, 보험료는 ’20.7.1.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적용하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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