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는 직종?
▶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
보수액(월) |
평균임금(일) |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생명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2,623,000 |
87,433 |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주된 사업장인 보험설계사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2,183,000 |
72,766 |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2,254,040 |
75,134 |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
1,016,300 |
33,877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
2,454,540 |
81,818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2,200,000 |
73,333 |
○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중 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퀵서비스사업에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
1,454,000 |
48,466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1,944,000 |
64,800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으로서 대부중개업을 하는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 |
2,638,000 |
87,933 |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1,756,000 |
58,533 |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1,750,000 |
58,333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제3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597,500 |
53,250 |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1,392,000 |
46,400 |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
2,932,000 |
97,733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4,310,000 |
143,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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