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 모두 해제
[11월]
①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②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③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6월]
투기과열지구 대구 수성구,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 해제(49→43곳)
조정대상지역 대구 7곳, 경산시, 여수시, 순천시 등 지방 11곳 해제(112→101곳)
[9월]
투기과열지구 인천 연수·남동·서구, 세종 해제(43→39곳)
조정대상지역 세종 제외 지방권 모두, 파주·동두천 등 경기 일부 해제(101→60곳)
지난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데 이어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됨.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ㅇ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함.
□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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