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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제66조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1. 12. 31.>

정보2424 2022. 10. 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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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채점기준·합격기준(66조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4] <개정 2021. 12. 31.>

1. 제1종 대형면허

.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기준
감점방법
(1) 굴절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2) 곡선코스의 전진·통과 5 지정시간(2)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3) 방향전환코스의 전·후진 5 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2)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4)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10
5
·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지정시간(2)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5) 기어변속코스의 전진(자동변속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10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로미터 미만 시
(6) +형 교차로 통과 5

5
·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 시에 정지불이행 시,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때
신호 위반 시마다
(7 )횡단보도 일시정지 5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8)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5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
(9)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시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때
(10) 출발 및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동 5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도로 중앙으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진입 후 끄지 아니한 때
(11)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5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
(12)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
(13) 전체 지정시간 초과
(지정속도 유지)
1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터 초과 시 (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
(14) 시동상태 유지 5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RPM이상 엔진 회전 시마다
(15)좌석안전띠 착용 5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평행주차코스, 방향전환코스 후진도 포함)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

.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

(2) 경사로코스·굴절코스·곡선코스·방향전환코스·기어변속코스(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

(4)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

(5)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

 

2. 제1종 보통연습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면허

. 감점기준

시험항목 감점기준 감점방법
) 기어변속 5 ㆍ시험관이 주차 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 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 때, 응시생이 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 페달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한 경우
) 전조등 조작 5 ㆍ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하향, 상향 각 1회씩 전조등 조작시험을 실시한다)
) 방향지시등 조작 5 ㆍ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 앞유리창닦이기 (와이퍼) 조작 5 ㆍ정지 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비고: 기본조작 시험항목은 가) ) 중 일부만을 무작위로 실시한다.

 

2) 기본 주행 등

 
시험항목 감점
기준
감점방법
) 차로 준수 15 ㆍ나) )까지 과제수행 중 차의 바퀴 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10 ㆍ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 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ㆍ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ㆍ출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ㆍ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 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좌회전 또는 우회전 5 ㆍ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가속코스 10 ㆍ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 신호교차로 5 ㆍ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 정차한 경우
) 직각주차 10 ㆍ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ㆍ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을 경우
ㆍ지정시간(120) 초과 시(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 방향지시등 작동 5 ㆍ출발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ㆍ종료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시동상태 유지 5 )부터 아)까지 및 차)의 시험항목 수행 중 엔진시동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RPM이상으로 회전할 때마다
)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 3 ㆍ가)부터 자)까지의 시험항목 수행 중 별표 23 1호의2 비고 제6호다목1)에 따라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ㆍ가속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 때마다

. 합격기준

1)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ㆍ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3. 제2종 소형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기준
감점방법
(1) 굴절코스 전진
(2) 곡선코스 전진
(3) 좁은길코스 통과
(4) 연속진로전환코스
통과
10
10
10
10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또는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검지선을 접촉한 때마다,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또는 교통콘을 접촉한 때마다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1)(2)의 시험항목만을 실시한다.

 

.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4. 특수면허

.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기준
감점방법
대형
견인차 
면허
(1) 피견인차 연결
(2)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3) 피견인차 분리
10
20
10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5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
소형
견인차
면허
(1) 굴절코스 견인 통과
(2) 곡선코스 견인 통과
(3)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10
10
10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구난차
면허
(1) 피견인차 연결
(2) 굴절코스 견인 통과
(3) 곡선코스 견인 통과
(4) 피견인차 분리
(5)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10
10
10
10
10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또는 연결시간 5분 초과 시마다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 시마다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 합격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만점에 90점이상을 얻은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1) 특별한 사유없이 20초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2)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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