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
질문
법인의 비상임이사나 무보수 대표이사도 사업장가입자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소득이 발생하나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서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비상임이사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무보수대표이사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비상임이사 중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 되거나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와 무보수대표이사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입니다. (2022.1.1.시행)
첫째.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둘째.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8일 이상 또는 월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셋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넷째.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 (2010.9.1.)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질문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가입을 해야 하나요?
답변
예,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은 하셔야 하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 및 보험료 납부 등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매년 변경)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함
질문
회사퇴사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합니까?
답변
네,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본인이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지역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둘째,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됩니다.
지역가입 신고는 사유발생일(퇴직일 등)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질문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부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0세 도달 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1)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신청-임의(희망) 가입/탈퇴 서비스) 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2) 콜센터(1355, 유료), 3) 가까운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소득이 없는데 납부예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연장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는 납부예외 중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유무 및 납부예외 연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납부예외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우편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 계속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개인민원]의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로그인 필요)
다만, 납부예외 상태가 계속될 경우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혜택(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보험료가 한꺼번에 부과되거나 연금혜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소득이 있는 경우 제때 신고를 해야합니다.
질문
지역가입자인데 기준 소득월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답변
소득 신고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월소득을 신고하되,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지만,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고방법 : 우편, 팩스, 콜센터(1355, 유료), 가까운 지사로 방문 또는 전화
질문
납부예외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반드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는 경우, 추후납부 신청을 통하여 납부예외 기간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최대 119개월까지 추후납부 신청 가능)
질문
미납한 연금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가능합니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시고자 하는만큼 해당월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개월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경우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월 15일 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당월에 받아보실 수 있고, 15일 이후에 신청하시는 고지서는 다음달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월은 앞에서부터 고지서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질문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답변
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2002.1.1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소득세 과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여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희망하는 경우 65세 전에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 2022.6.22.부터 연기 신청 횟수 제한(1회) 폐지
연금지급의 연기는 최대 65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거나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을 다시 재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질문
부모님이 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하다 돌아가셨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있나요?
답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의 사망 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한 유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유족의 범위>
1.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2.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장애등급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을 의미하며,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질문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하며, 소멸하는 달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5조)
질문
외국으로 이민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예,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하신 보험료가 있으신 분이 거주여권(2017년 12월 21일 법개정으로 폐지)을 발급받거나 해외이주신고 후 국외로 이주할 때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청구 가능)하시면 그 동안 납부하신 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 서식함)
☑ 본인명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가능)
☑ 도장(서명 가능)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원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1개월 이내 출국 예정) 등 출국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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