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부동산

건강보험 초음파 검사,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대상[2022.12 기준]

정보2424 2022. 12. 27. 12:49
반응형

건강보험 초음파검사,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대상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초음파 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급여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1. 기본, 진단, 특수 초음파

 

 1)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 산정특례대상 상병 및 관련 합변증, 산정특례질환 의심환자(1회)

 2) 신생아 중환자실 환자

 

 2. 임산부 초음파: 산전 진찰 목적(총7회), 임신 중 태아 이상

 

 3. 유도 초음파: 산정특례 대상자 및 의심대상자가 검사료 또는 처치 및 수술료 등에 분류된 행위를 초음파 유도 하에 실시

 

 4. 기타

 

 1)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을 시행한 경우 심장초음파(선별급여)

 2)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환자(유도초음파)

 3) 산전 진찰 결과 태아 심장 이상소견(태아정밀 심초음파)

 4) 보조생식술을 위한 초음파

 5) 자궁내 태아 질환 치료를 위한 급여시술 (유도초음파)

 *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남성생식기 초음파, 여성생식기 초음파, 안 초음파와 같이 해당 장기별 별도의 초음파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급여기준을 따릅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건강보험 급여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암

 - 원발성 암(부위별): 연조직 육종 및 골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 종양), 혈관성 척수병증 등

  

○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질환, 척추골절, 강직성 척추염

  

○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관절 손상 및 인대손상 (무릎부위 반달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 부위의 급성인 경우만 해당)

  

○ 뇌, 뇌혈관, 경부혈관 등 뇌질환이 있거나 진료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선행검사 등을 통해 질환이 의심되는 환자 중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상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보험적용 기준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는 아래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비급여).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질환

 

가. 암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다발성 경화증,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경증, 중등도 치매, 파킨슨병, 수두증,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척수손상,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혈관성 척수병증(척수경색 등),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등), 척수기형(척수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 골절,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반달연골의 열상 등)

 

사.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심근병증(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아.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소장병변, 직장·항문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항은 2013121일부터 적용됨.

 

건강보험(의료급여) 인정 횟수

 

가. 진단시

 

1회 보험적용되며, 진료 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나. 추적검사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보험적용이 되나, 그 외 환자상태에 변화가 있어 추가로 촬영 시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수술후 (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다만, 뇌종양·뇌동정맥 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

(2)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

(3)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4) (1)~(3)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양성종양 :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악성종양 :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5) 수술, 방사선·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2년마다 1회씩 4년간 보험 적용이 됩니다.

 

다. 다만,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마. 척추질환, 바. 관절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라.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사. 심장질환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 시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마. 위의 건강보험 적용대상 질환 중 아. 크론병에 해당하는 질환은 1회 보험 적용되며,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 발생으로 추가 촬영한 경우 보험 적용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