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가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하여 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신청할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한 다른 사업장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부가세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대표자 명의로 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나, 여러 지점을 가진 법인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의 부가가치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