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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개인정보보호교육/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장애인인식개선교육/직장내괴롭힘금지

정보2424 2019. 10. 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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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의무교육

 

1) 산업안전보건교육[4-분기별로..] →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별표1 [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규정 ] 에 나와있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 업태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4번 진행합니다.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진행하는 교육으로 분기에 한번씩 진행합니다.

즉시과태료 대상으로 실사가 나갔을 때 바로 과태료를 내립니다.

인당 과태료 기준으로 1번 미진행시 3만원, 2번 미진행시 5만원, 3번 미진행시 10만원으로

만약 직원이 10명라면 연간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을시에 100만원 과태료이며, 100명이라면 1,000만원 과태료가 나갑니다.

정기점검은 없으며 근로감독관이 실사가 나갔을 때 실시했던 교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산재 발생시에는 실사가 바로 나갈수 도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미실시인경우에 산업재해 발생시에는 민형사적 책임도 같이 들어갈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교육[1]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근로자)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과태료 대상은 아니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시에 최대 5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1] → 교육대상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교육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기업이나 사업주가 사내에서 생긴 성희롱 관련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근무지를 옮기던가 배치를 다르게 하는등의 적절한 조취를 취해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300만원의 벌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1년에 한번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실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정조치만 합니다. , 교육일지, 자료, 출결등의 자료들을 3년간 보관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감사가 바로 나오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 (당해년도에 한해서만 시정조치입니다.)

 

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 → 교육대상자 : 사업주 및 근로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201861일부터 진행되고있습니다. 1년에 한번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실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정조치만 합니다. , 교육일지, 자료, 출결등의 자료들을 3년간 보관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여 감사가 바로 나오더라도 과태료를 물지 않습니다.(당해년도에 한해서만 시정조치입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5)직장내 괴롭힘 금지[연1회] → 사용자 및 근로자

 

2018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으로,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716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법령

 

교육관련 별도 노동법 상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매뉴얼 개정안(2021.7) 40쪽에서는 “사용자, 임원은 물론 정규직·계약직·임시직 등 모든 직원이 교육에 참여하도록 한다.”고 안내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서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동법 제76조의 3(직장 내 괴
롭힘 발생시 조치)의무, 벌칙 116조(벌칙)에서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규정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법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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