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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신청기한 연장!- 세무서 방문하지 말고 3월 31일(화)까지 ARS전화(1544-9944)로 신청하세요

정보2424 2020. 3. 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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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15일)하였습니다.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ARS : 전화(1544-9944)로 안내에 따라

​* 1544-9944 → 장려금 1번 → 신청 1번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1번 →

휴대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손택스(국세청모바일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번호뒷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인터넷 홈택스의 경우,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후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인증번호는 안내문, ARS(1544-9944),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전용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r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도 신청가능함.

콜센터로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

 

신청요청서를 우편으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

 

신청대상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입니다.

 

신청기간

상반기분91부터 915까지, 하반기분 다음해 31부터 315까지 입니다.

 

지급액 및 지급시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35% 6개월마다 지급*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상반기 신청분은 6, 하반기 신청분은 12에 지급합니다.

 

최대지급액

단독가구525, 홑벌이가구91, 맞벌이가구105입니다.

 

200302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_ 신청기한 연장보도자료.pdf
1.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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