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국민연금/관할읍면동사무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 /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정보2424 2020. 2. 25. 01:58
반응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즈-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지원불가]

[신청기간 : 2020년2월17일~별도공지시까지]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ㅣ한 유급휴가[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제외]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①유급휴가지원신청서 ②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보건소 발급]

              ③유급휴가부여 및 사용확인서 ④재직증명서 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사본 등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1355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를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신청기관 : 관할 읍 · 면 · 동사무소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③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④대리인 신청시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도 지참

 

※ 기타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