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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및 격리자 등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및 관련 서식

정보2424 2020. 2. 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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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 지원 필요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1조의2 (사업주의 협조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의2 (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자(위반자 제외)

* (제외)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 목적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지원금액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

(유급휴가 기간) 입원·격리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지원금액 산정) 1일 과세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신청방법

(신청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하단 참고자료 1 참조)

신청시기

- (격리자)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입원자) 퇴원일 후 ~ 별도 공지시까지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첨부 1 서식)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

- 재직증명서 상에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표기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첨부 2 서식) 1.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첨부 1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사업장 통장사본 1(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신청 처리절차

유급휴가비 신청 → 신청서 접수증빙서류 검토 및 지원비산정지원결정 → 지급 및 결과통보

 

기타

지역별 관할 국민연금지사 소재지 및 담당자 연락처 확인은 국번없이 1355 문의

 

*첨부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

첨부서류 2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

참고자료 1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 1.

참고자료 2 예방수칙 포스터 1.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비용 사업개요 및 관련서식.hwp
3.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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