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서식 및 정보-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정보2424 2020. 2. 22. 15:18
반응형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19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 2020. 3. 10. (사업장⇒공단)

- 2019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FAX, 우편, 방문신고

- FAX,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일괄제작 발송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2020.1.31. 2020.1.31. ~ 3.10. 2020.3.31. 2020.4.16.까지 2020년 4월분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고지

2019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20년 4월 ~ 2021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0.4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FAX,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 보수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건강보험공단-2019년도+귀속+직장가입자+건강보험료+연말정산+업무처리요령.hwp
0.33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