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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성실신고 확인제 안내 및 선임신고

정보2424 2020. 2. 1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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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소규모 법인) 다음의 소규모 법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구분 내용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소규모 법인 요건 - 소규모 법인요건의 내용구분 내용

(법인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2.13.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단,「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과 법인세법 제51조의 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은 제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 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서도 제출 가능합니다.국세청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선임 신고’ 입력 →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서(법인) 우측 ‘인터넷신청’ 클릭※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개월 연장)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단,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이 경정된 과세표준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발췌

성실신고확인서.hwp
0.04MB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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