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영 관련 서식 등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

정보2424 2020. 2. 3. 21:06
반응형
취업기간 당초
감면기간
연장 대상자 종전 개정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 3년 입사일
부터5년까지
34세이하 청년
[남성 군입대기간 제외]
100%  
2014.1.1부터 2015.12.31까지 취업

29세이하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50% 90%
2016.1.1부터 2018.12.31까지 취업 70% 90%
2017.1.1부터 2018.12.31까지 취업 경력단절여성 70% 9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인 청년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2012. 1.1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도입 취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

󰊲 감면요건 및 기간

감면 요건

(취업 청년) 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법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조특령§27)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

 

제외 대상자

① 「법인세법시행령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그 배우자

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배우자를 포함) 세기본법 시행령1조의 2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취업 대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업종비교(붙임3) 참조

- (제외업종 예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소기업기본법 §2) 중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

* 공공기관(’12년 현재 288) 지정현황은 공공기관채용정보시스템(http://job.alio.go.kr)> 공공기관정보> 공공기관 현황참조

(취업기간 요건)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

- 2011.12.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조특법 §30)

 

감면 기간 및 방법

(감면기간 및 방법) 취업일로부터 3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소득세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 감면 신청 및 원천징수 방법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총지급액에는 포함하여 신고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 서식)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 제출

󰊴 감면 부적격 통지

(원천징수의무자에 통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감면 요건 미비한 경우 감면부적격 사실을 통지

* 연령요건 미비, 감면제외대상자 해당, 감면기간 초과 감면신청, 계약기간 연장 등의 재취업 해당 등

󰊵 부적격 감면세액 추징

(감면세액 추징)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추징 세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

* 감면추징 세액 =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 × 105/100

(퇴직한 경우 추징) 감면부적격 통지받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3 서식)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소징수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

󰊶 감면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액계산 방법

(감면세액 계산) 감면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

종합소득금액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외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포함) 근로소득세액공제 방법

* 소득세법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1-감면급여비율)

󰊷 적용시기

2012.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칙§11)

 

국세청 발췌

 

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hwp
0.02MB
조세특례제한법 제11호의2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대상명세서.hwp
0.01MB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 안내.hwp
0.0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