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간 | 당초 감면기간 |
연장 | 대상자 | 종전 | 개정 | |||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 | 3년 | 입사일 부터5년까지 |
34세이하 청년 [남성 군입대기간 제외] |
100% | ||||
2014.1.1부터 2015.12.31까지 취업 |
29세이하 청년, 60세이상자, 장애인 |
50% | 90% | |||||
2016.1.1부터 2018.12.31까지 취업 | 70% | 90% | ||||||
2017.1.1부터 2018.12.31까지 취업 | 경력단절여성 | 70% | 90% |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29세 이하(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차감 후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인 청년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 1.1~2013.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도입 취지
○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2012년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감면요건 및 기간
감면 요건
○ (취업 청년)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법」 현역병(상근예비역 및 경비교도・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포함), 공익근무요원,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조특령§27①)
○ (제외 대상) 일용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등,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이 없는 사람은 제외
《제외 대상자》
①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취업 대상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특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업종비교(붙임3) 참조
- (제외업종 예시)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전문서비스업(법무서비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서비스업 등),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음식점업 중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중소기업기본법 §2③) 중인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감면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
* 공공기관(’12년 현재 288개) 지정현황은 ‘공공기관채용정보시스템(http://job.alio.go.kr)> 공공기관정보> 공공기관 현황’ 참조
○ (취업기간 요건) 2012.1.1.부터 2013.12.31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
- 2011.12.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1.1.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조특법 §30⑦)
감면 기간 및 방법
○ (감면기간 및 방법)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소득세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
감면 신청 및 원천징수 방법
○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적용 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등을 첨부
○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총지급액’에는 포함하여 신고
○ (감면대상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2 서식)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 제출
감면 부적격 통지
○ (원천징수의무자에 통지) 감면대상명세서를 접수한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근로자가 감면 요건 미비한 경우 감면부적격 사실을 통지
* 연령요건 미비, 감면제외대상자 해당, 감면기간 초과 감면신청, 계약기간 연장 등의 재취업 해당 등
부적격 감면세액 추징
○ (감면세액 추징) 감면부적격 통지를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감면추징 세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
* 감면추징 세액 =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 × 105/100
○ (퇴직한 경우 추징) 감면부적격 통지받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 3 서식)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과소징수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
감면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세액계산 방법
○ (감면세액 계산) 감면소득과 그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감면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
근로소득금액 |
× 감면급여비율* |
종합소득금액 |
* 감면급여비율 =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감면대상 총급여액/총급여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외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포함) 근로소득세액공제 방법
* 「소득세법」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1-감면급여비율)
적용시기
○ 2012.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부칙§11)
국세청 발췌
'생활,경영 관련 서식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내용 (0) | 2020.08.20 |
---|---|
법인세 성실신고 확인제 안내 및 선임신고 (0) | 2020.02.11 |
법인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0) | 2020.02.02 |
개인사업자등록시 제출서류 (0) | 2020.02.02 |
근무유형별인사고과표(샘플) (0) | 2020.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