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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요약[다자녀,노부모부양,신혼부부,생애최초]-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8. 2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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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에 대한 요약

 

구  분 비 율(최대)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국민주택 민영주택
85% 58%(공공)
50%(민간)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5%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또는 유족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10% 10% • 관련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장애인,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다자녀 특별공급 10% 10%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태아, 입양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시 ①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②고령자 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 3% • 일반공급 1순위,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자 
•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공공분양)
• 국민주택 순차별, 민영주택 가점제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
신혼부부 특별공급 30% 20% • (공통)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 
•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나머지30%는 소득요건 완화(국민 130%(맞벌이140%), 민영140% (맞벌이160%))하여 공급
• 소득기준에 따라 물량배정(우선70%, 일반30%) 후 각각의 물량을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 입양 포함)
- 2순위 : 1순위가 아닌 자 
• 동일순위 경쟁시 처리
- ① 해당지역 거주자, ② 자녀수가 많은 자, ③ 추첨
생애최초 특별공급 25%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 (공통) 세대원 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을 것, 일반공급 1순위,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자 
• (국민주택) 월평균소득 100% 이하 
• (민영주택) 월평균소득 130% 이하 
• 공급물량의 70%는 기존 소득요건 적용, 30%는 소득요건을 완화(국민 130%, 민영 160%)하여 공급
• 소득기준에 따라 물량배정(우선70%, 일반30%) 후 각각의 물량을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 제외 주택

 

제47조의2(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분양가격(제21조제3항제11호에 따른 분양가격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할 수 없다.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판단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특별공급 제외 주택은 주택형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형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 분양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모두 제외)

 

특별공급 청약통장 사용

 

제48조(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27호의2 및 제28호를 제외한다), 제3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제35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말한다) 및 제8호의2를 제외한다], 제38조, 제39조, 제40조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민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민영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제35조제1항제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시 입주자저축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제40조(다자녀가구), 제41조(신혼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국민주택),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 상당 금액을 납입(민영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노부모 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같이 주택공급 지역에 따라 입주자저축 조건이 달라지지 않음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당첨 대상자가 청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가 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따르면, 특별공급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대상자가 아닌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특별공급 무작위 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의 자격 검증 기준은?


일부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와 부적격 당첨 취소, 계약포기 등으로 발생한 특별공급 잔여 물량을 예비입주자 자격으로서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특별공급 유형의 기본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소득, 입주자저축, 거주지역(광역권 거주여부, 전국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 거주지역 확인 불필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미성년자녀 3명 이상, 거주지역 등 따라서 기본 필수자격 이외에 다자녀 가구 배점, 노부모 부양 가점, 신혼부부 자녀수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입주자저축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43조(생애최초 특별공급), 제46조(노부모 특별공급)에서 청약 자격 중 하나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해당 지역의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 요건을 갖추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노부모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세대원 중 과거 5년 내 주택에 당첨된 자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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