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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시청역 동원시티비스타 |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360-1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96세대 |
입주자모집공고 관련 문의 |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무실로 문의 |
문의처 | ☎ 051-863-1300 |
청약일정
모집공고일 | 2021-08-25 | |||
청약접수 | 구분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접수장소 |
특별공급 | 2021-09-06 | 2021-09-06 | 인터넷 | |
1순위 | 2021-09-07 | 2021-09-08 | 인터넷 | |
2순위 | 2021-09-09 | 2021-09-09 | 인터넷 | |
당첨자 발표일 | 2021-09-15 ( http://시청역동원시티비스타.com ) | |||
계약일 | 2021-09-27 ~ 2021-09-29 |
* 특이사항 : 청약과열지역
*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접수기간 및 장소가 다를 수 있으니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주택 구분 |
주택형 |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주거공용) |
공급세대수 | 주택관리번호(모델번호) | ||
일반 | 특별 | 계 | ||||
민영 | 059.9919 | 84.6140 | 1 | 0 | 1 | 2021000605(01) |
059.9919C | 84.6147 | 31 | 16 | 47 | 2021000605(02) | |
069.2114B | 97.6463 | 17 | 7 | 24 | 2021000605(03) | |
077.6290A | 108.8452 | 17 | 7 | 24 | 2021000605(04) | |
계 | 66 | 30 | 96 |
특별공급 공급대상[단위 (세대)]
주택형 | 공급세대수 |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 부양 | 기관추천 | 이전기관 | 기타 | 계 | |
059.9919 | 0 | 0 | 0 | 0 | 0 | 0 | 0 | 0 |
059.9919C | 0 | 9 | 3 | 0 | 4 | 0 | 0 | 16 |
069.2114B | 0 | 4 | 1 | 0 | 2 | 0 | 0 | 7 |
077.6290A | 0 | 4 | 1 | 0 | 2 | 0 | 0 | 7 |
* 공급세대수는 사업주체의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 기준입니다.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따라 일반공급 세대 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일반공급 세대수는 일반공급 신청일에 '청약접수 경쟁률'에서 확인 또는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주거전용면적(type이 있는 경우 type포함)
공급금액, 2순위 청약금 및 입주예정월[공급금액(단위:만원)]
주택형 | 공급금액(최고가 기준) | 2순위 청약금 |
059.9919 | 43,100 | 청약통장으로 청약 (청약금 없음) |
059.9919C | 45,500 | |
069.2114B | 52,300 | |
077.6290A | 58,500 |
* 입주예정월 : 2023.09
* 층별(동호수별) 세부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시행사 | 시공사 | 사업주체 전화번호 |
대신자산신탁(주) | (주)동원개발 | 051-863-1300 |
* 시행사 및 시공사가 여러 업체인 경우 한 업체만 표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모집공고문 내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등에 게시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신청자격 | 특별공급 | ||
기관추천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이상 ,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세대주 요건 | - | - | 필요 |
소득기준 | - | 적용 | 적용 |
신청자격 | 일반공급 |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
필요 (2순위) |
세대주 요건 | 필요 | - |
소득기준 | -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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