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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대한 주요 내용
입주자저축 종류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20세 이상 개인 (유주택자도 가능) |
누구나 가입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
저축방식 | 매월 일정액 불입 |
매월 일정액 불입 |
일시불 예치 | 매월 일정액 불입 (일시불 예치 가능) |
저축금액 | 월 2~10만원 | 월 5~50만원 | 200~1,500만원 (규모·지역별 차등) |
월 2~50만원 (15백만원 일시납입) |
대상주택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등* |
85㎡이하 민영주택 |
모든 민영주택 (85㎡초과 공공 주택도 가능) |
모든 주택 |
※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 ’15.9.1 이후 신규가입 중단
* 공공기관건설주택등 : 85㎡이하 공공기관 건설주택, 85㎡이하 공공택지내 민간건설 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60㎡이하 주택
입주자저축별 청약대상주택 변경
입주자저축 종류 | 내 용 | 기 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 재지별 기준에 따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
청약저축 |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예치기 준금액 이상 납입 필요)으로 전환해야 하며, 청약예 금으로 변경할 경우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부금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 른 예치기준금액 납입해야 하며, 85초과 민영주택에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예금으로 전환해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청약예금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규모별․소재지별 기준에 따 른 예치기준금액 납입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 분 | 주 요 내 용 |
가입 대상 | ‣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계약 기간 |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당첨 시까지) |
적립 금액 |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단위까지 납입가능)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 적립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개요
구분 | 주 요 내 용 | |
가입 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소득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사업·기타 소득자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 '22.1.1 기준 36백만원으로 상향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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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 *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
우대 이율 |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2년 미만 해지는 예외) ‣ (한도) 총 원금 5천만원까지, 최대 10년간(무주택인 기간에 한함) ‣ (이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율 + 1.5%p 우대 2년이상 유지 시 최대 연 3.3% * 일반이율 변동 시 청년 우대형 이율 연동(+1.5%p), 1개월 이내 해지 시 이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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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 ‣ (요건) 가입기간 2년 이상 ‣ (한도)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대상 및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연소득·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우대이율 요건과 일부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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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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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신규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능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회차(연체일수는 제외)를 연속하여 인정 ‣ (방식) 기존통장 해지 후 전환원금을 신규통장으로 이전 * 전환원금은 청약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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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연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등 ‣ (무주택기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해지 시 제출, 전국단위 주민센터 발급본)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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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식 |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원금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월2만〜50만원 납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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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 2018.7.31. 〜 2021.12.31. (일몰제 적용) * 가입기간 '23.12.31.까지로 연장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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