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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신청을 위한 신청자격 및 당첨유지 자격
구분 | 現 사전청약 | 민간 사전청약 | |
기본 정보 |
공급대상 | 공공택지 內 공공분양 | 공공택지 內 민간분양 |
일반·특별 공급비율 |
일반 15%, 특별 85%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5%, 신혼 30%, 생초 25%) |
일반 42%, 특별 58% (기관추천 10%, 다자녀 10%, 노부모 3%, 신혼 20%, 생초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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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청약통장 | 청약 통장 사용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용 간주 (지위 포기 시 부활) |
재당첨 제한 적용중인 경우 |
신청가능 | 신청불가 | |
소득·자산요건 | 사전청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이후 소득·자산 요건 심사無) | ||
특별공급 요건 | 사전청약 시를 기준으로 판단 ⦁(신혼) 혼인기간 7년 이내 등 ⦁(생애최초) 주택소유 경험 無 등 ⦁(다자녀)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등 ⦁(노부모부양)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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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유지 자격 |
무주택 요건 | 본 청약시까지 유지 | |
거주요건 | 본 청약시를 기준으로 판단 ※ 다만, 사전청약 접수시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함 (ex. 과천의 경우 과천거주자 30% 수도권 거주자 70%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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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청약 참여 | 他 LH 사전청약만 참여 불가 (언제든 당첨자격 포기 가능) |
他 사전청약, 본 청약 모두 참여 불가 (언제든 당첨자격 포기 가능) |
|
재당첨 제한 | 본 청약 후 분양계약 체결 시 재당첨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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