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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납부하세요[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

정보2424 2021. 8. 1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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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개인분) 개요

 

주민세 개요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

 

(세수 귀속) ·광역시세 및 시·군세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주민세 개인분 개요

 

(납세의무자)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

 

- (납세의무 제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

 

*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청년이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세대원에 준하는 자에 포함됨

 

(세 율)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세액(제한세율)

 

(징수방법) 매년 71(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

 

(납 기) 매년 816~ 831

 

(납 세 지) 매년 71(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주민세 개인분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 위택스 누리집, 스마트 위택스() 통해 전국 지자체 지방세 조회에서 납부까지 -

- 일부 지자체 코로나19 피해 세대주를 위해 감면 및 납부기간 연장 -

 

행정안전부는 올해 7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16일부터 8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2020년도에는 전국 약 1,760만 세대주가 약 1,550억원의 주민세를 납부함

 

한편,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주민세 개인분 감면은 전국적으로 약 38자치단체에서 시행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시··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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