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2021년 대체공휴일은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입니다.

정보2424 2021. 8. 12. 18:41
반응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대통령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앞으로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 이에 따라 전체 공휴일 15 중 현재 설추석연휴,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국경일 4일에도 추가로 적용돼 총 11일로 늘어나게 된다.

둘째,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 공휴일 가뭄코로나19로 인한 제반 상황 등을 고려해 광복절 다음날인 816, 개천절 다음날인 104, 한글날 다다음날인 10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대체공휴일 확대
(2022~)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 ·추석연휴는 일요일,
어린이날과 공휴일 중 국경일(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은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2021
대체공휴일 운영
- 신설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 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운영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 신설 -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시행일 : 2022. 1. 1.] 제1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