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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및 주요 문의 사항[Q&A]-국세청

정보2424 2021. 7.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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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간편제출 흐름도

 

홈택스로 로그인한 후 사전에 사원 정보등록하고 지급일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 자동 생성

□ 인건비 간편제출 요약

 

(사원 관리)최초 1회 사원정보*를 등록하면 매월 급여 입력 시 소득자 인적사항을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등록

   * 소득자 유형(일용/간이), ·외국인 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급여 관리)전월 제출자료 불러오기기능을 이용하여 변경분만 수정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자동생성·제출

 

(현황 조회)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소득자별 급여 현황 등 조회

 

□ 홈택스 복지포털「복지이음」

 

홈택스에 복지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복지이음신설

 

□ 주요 문의사항(Q&A)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2. ’21년 6월까지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212분기분(4~6)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2()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셔야 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제출기한
6월까지 소득지급분 8. 2.()까지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3.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합니다.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

 

4.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요?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업종코드 종전 개정
940908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940920 <분 리>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분 리>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분 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940923 <분 리> 대출모집인
940924 <분 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신 설> 방과후강사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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