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질문[등록일2021-07-08]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싶습니다.
답변[답변일2021-07-0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홈택스 경로를 통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시면, 포기 신고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7월에 포기 신고를 한 경우 8월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국세청홈택스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민원명찾기에 "간이과세"입력 후 조회하기"클릭" > 간이과세포기신고(인터넷신청)
간이과세 포기신고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할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 및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http://www.nts.go.kr/about/about_03_01_17.asp )에서 주소지의 동(예, 역삼)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및 주요 문의 사항[Q&A]-국세청 (0) | 2021.07.20 |
---|---|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국세청 (0) | 2021.07.20 |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현황-교육부 (0) | 2021.07.16 |
2021년7월세무신고/납부일정 (0) | 2021.07.15 |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국세청 (0) | 202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