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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국세청

정보2424 2021. 7.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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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4개월, 그간의 추진경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시행됩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소득자료관리TF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단축*됩니다.

 

*일용근로자 (분기),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반기)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플랫폼종사자): , 추후 국회 논의 예정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완화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줄였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제공하여 제출편의성대한 높였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포털통합해 이용편의 제고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①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21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분 종전 변경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 󰋻매월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추후 국회논의 예정)
󰋻연별 제출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한편, ’21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종전과 같이 8. 2.()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제출기한
6월까지 소득지급분 8. 2.()까지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② 제출부담 완화 위한 가산세 경감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경감됩니다.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0.125%(종전 0.5%)로 인하됩니다.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217~’226월 지급소득) 면제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한편,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업종코드 분리‧신설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일치되도록 아래와 같이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아니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고용법§776)

코드번호 종전 개정 특고 유형
940908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940920 <분리>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분리> 교육교구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분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940923 <분리>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
940924 <분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신설> 방과후강사 방과후강사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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