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4개월, 그간의 추진경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됩니다.
*일용근로자 (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반기→월)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플랫폼종사자): 연→월, 추후 국회 논의 예정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①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ㅇ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분 | 종전 | 변경 (7월 이후 소득지급분)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분기별 제출 | 매월 제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반기별 제출 |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추후 국회논의 예정) |
연별 제출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한편, ’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 제출기한 |
6월까지 소득지급분 | 8. 2.(월)까지 |
7월 이후 소득지급분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② 제출부담 완화 위한 가산세 경감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ㅇ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됩니다.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21년 7월~’22년 6월 지급소득) 면제됩니다.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한편,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업종코드 분리‧신설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아래와 같이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아니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고용법§77의6)
코드번호 | 종전 | 개정 | 특고 유형 |
940908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원 |
940920 | <분리> | 학습지방문강사 | 학습지방문강사 |
940921 | <분리> | 교육교구방문강사 | 교육교구방문강사 |
940922 | <분리>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940911 |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 |
940923 | <분리> | 대출모집인 | 대출모집인 |
940924 | <분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940925 | <신설> | 방과후강사 | 방과후강사 |
ㅇ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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