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간이과세제도 관련 세법 개정 내용-국세청

정보2424 2021. 7. 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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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현 행 개 정
간이과세
기준금액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ㆍ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ㆍ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ㆍ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원칙)세금계산서 발급
(예외)영수증 발급(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신설)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1년간

ㆍ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 해 630일까지
신고 ㆍ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까지 신고(1)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세액계산구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530%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1540%
의제매입세액
공제
ㆍ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ㆍ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ㆍ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21.12.31. 2.6%)
ㆍ기타사업자
1.0%(’21.12.31. 1.3%)
1.0%(’21.12.31. 1.3%)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설) (일반과세자 준용)
(미수취가산세 추가)
공급대가 × 0.5%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의 1% ㆍ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등
가산세: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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