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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개선 내용-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7. 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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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18세 이상 34세 이하)들에게 보다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1> (7.1.~, 고시 개정) 청년가구 재산 상한 요건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청년층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이 필요한 미취업청년도 부모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 특히,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요건을 넘어서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원이 필요한 청년이 제도에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발생할 수 있다.

* <‘21.4.29. 국토부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9.05%

ㅇ 이에, 어려운 청년 고용상황에도 직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노력하는 청년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산요건개정하는 것이다.

<2> (법률 개정시) 또한, 청년취업경험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추진 중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능력구직의사가 있는(취업경험) 저소득 구직자우선 지원(요건심사형)하면서, 첫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구직단념청년 등(취업경험)에게도 선발형(청년특례)으로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운영 중이다.

- 다만,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취업경험이 있는(2년내 100) 청년은 그간 취업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특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발생하였다.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참여요건

중위소득 50%이하(재산 3억원)이면서 취업경험 있는(2년내 100) 청년 요건심사형 지원

중위소득 120%이하(재산 3억원)이면서 취업경험 없는(2년내 100) 청년 선발형 특례 지원
청년은 취업경험이 있으면(2년내 100일 이상) 오히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평성 문제 발생

 

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 옴부즈만, 고용센터 및 온라인 커뮤니티 *을 통해 청년들을 중심으청년 간에 형평성공정성 문제제기되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한 것이다.

* A(대구 동구):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 4년 내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했는데, 아르바이트 때문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네요. 아르바이트한 것이 죄인가요

** B(서울 강동구): “경험상 집안 살림이 여유로울수록 아르바이트취업경험이 전무 친구들이 많습니다. 현재 제도는 오히려 여유로운 친구들이 혜택받는 구조입니다

- 법률 개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6.29.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되었으며, 국회 통과 시* 아르바이트 등 소득활동구직활동병행해왔던 청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시기는 추후 별도 공지

 

② 저소득 구직자분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요건을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 절차: 입법예고(7.1.~8.10.) 법제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시에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이 필요하다.

* 경사노(‘19.3.) 및 일자리(’19.6.):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대상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

현재 저소득 구직자참여요건엄격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분들의 안정적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 재산요건확대한다.

 

시행령(안) 개정내용

소득요건: (기존)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정)60% 이하

재산요건: (기존)가구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 (개정)4억원 이하

- 소득재산요건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7.1.~8.10. 입법예고 거쳐 9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③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의 수급자격을 확대한다.(7.1 고시개정)

 

코로나19어려움을 겪는 폐업 소상공인임금근로자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 자영업자참여요건연매출 15,000만원 이하(현행)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다만, 동 개정 사항은 유형 요건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 신청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문의 1350) 또는 온라인홈페이지(www.work.go.kr/kua)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ㅇ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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