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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등록증원부발급,등록증재발급,말소사실증명 등]

정보2424 2019. 11. 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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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 토탈이력조회

자동차민원온라인서비스 내용

* 등록원부발급[무료]

* 등록증재발급

* 말소사실증명발급

* 신규등록신청

* 이전등록신청

* 말소등록신청

토털이력조회서비스 내용

* 본인차량조회

* 타인차량조회[동의]

        -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에 대하여 소유자가 동의한 제3자가 조회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 조회되는 정보는 정비/매매/검사 시에 해당 관리사업자가 입력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사업자에게 수정요청시 오류 수정이 가능합니다. 

* 타인차량조회[미동의]

       - 자동차 관련 통합이력(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가 기본정보 및 일부 제한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 조회되는 정보는 정비/매매/검사 시에 해당 관리사업자가 입력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관리사업자에게 수정요청시 오류 수정이 가능합니다

* 차량정보공재설정

       - 개인명의로 되어있는 자동차의 현재 소유자(공동소유자가 있는경우 대표소유자) 본인에 한해서

         사용자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소유자(공동소유자가 있는경우 대표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인증서로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 입력받은 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로그아웃시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 중고차시세

     - 중고차시세는 중고차 거래 시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투명한 중고차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단순 참고용 정보입니다.
    - 제공된 시세는 기관별로 상이 할 수 있으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열람

      이외에 제공하지 못하는 점 양지 바랍니다.
    - 제공된 시세는 전월 거래시세 기준이며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별로 전월 거래실적이 없을 경우 제공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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