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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1일[월요일]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납세의무자-2019.10월분]
인지세납부(후납)[2019.10월]
원천세신고 납부[2019.10월분]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2019.10월분]
레저세(농특세ㆍ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지방소득세(종업원분) 신고납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료 납부[10월분]
11월 15일[금요일]
고용·산재보험료 근로내용 확인신고[2019.10월분]
11월25일[월요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2019.10월분]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12월2일[월요일]
소득세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2019.1~6월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한[2018년 귀속분]
3월말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2019.4~9월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19.10월분]
ICL 원천공제 선납부 2회차 분납기한(1년분 중 50%분할상환액) [2018년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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