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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을 영위하는 제조업자가 법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할 건물을 종사업장으로 신고하여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본점 사업자 등록의 업태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은 비주거용건물임대업이 있고
종사업장 신고만으로 사업자 단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방법이 안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임대할 건물을 등록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종사업장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될 것이며, 신설된 종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임대업의 경우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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