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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금융위원회

정보2424 2021. 7.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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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대 실손의료보험 주요 내용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주요 특징

 

(1) [상품구조] 보장범위를 균형되게 조정하고, 차등제 적용,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보장범위 및 한도]

 

4세대 상품의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모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종전과 동일하게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ㅇ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19년 기준 5천만원 이상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전체 가입자의 0.005%

 

[보장범위 변경(급여: 확대, 비급여: 축소)]

 

급여 항목의 경우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보장 필요성제기된 불임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 확대됩니다.

 

*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등 급여부분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일부 비급여 항목대해서는 과잉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 제한됩니다.*

 

* 실손보험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이 65% 차지

 

*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중 본인이 전부 부담하는 금액

 

[비급여 특약 분리]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이용억제되도록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급여비급여분리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급여, 비급여 각각손해율에 따라 보험료조정되어, 본인의료이용 상황 및 보험료 수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보험료 인상 요인급여또는 비급여때문인지 명확하게 인식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합니다.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특약)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 >

ㅇ 충분한 통계확보 등을 위해 할인할증은 새로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비자보호 장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의료취약계층 암질환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료 차등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 1)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암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1~2등급 판정자(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현행 무사고 할인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어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수령시에는비급여 차등에 따른 할인무사고 할인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2년간 비급여 보험금(4대 중증질환 치료를 위한 보험금은 제외) 미수령시 차기 1년간 보험료(급여(주계약)+비급여(특약))10%를 할인해 주는 제도

 [자기부담비율 및 통원 공제금액]

 

불필요한 과잉 의료이용 억제되도록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집니다.

 

[재가입주기 단축]

 

건강보험정책 의료환경 변화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입주기현행 15에서 5으로 단축됩니다.

 

보험계약자는 재가입시 별도 심사 없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여행 등으로 재가입 시점을 놓치더라도 존상품으로 우선 계약이 연장*되므로 보장공백 발생 우려가 없습니다.

 

* 계약자연락닿는 시점(최초 보험금 청구시점 등)에는 재가입 청약 절차를 거쳐 당시 판매중인 상품으로 전환되고, 기존 계약은 해지됨

 

(2) [보험료 수준] 기존 상품대비 약 10%~70% 저렴

 

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율 상향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효과 기존 실손보험 보험료 대비 10% ~ 70% 저렴하게 출시*됩니다.

 

* 3세대실손 대비 10%, 2세대실손 대비 50%, 1세대실손 대비 70%

 

일부 가입자의 과잉 의료이용 유발요인줄어들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기존 보험 대비 더욱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전환 절차] 무심사 원칙 전환 가능, 6개월내 무사고시 전환 철회 가능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심사 절차 최소화하여 누구나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품 가입자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없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 (심사대상)

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심사가 필요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 정신질환[‘16년부터 보장] 치료이력 있는 경우),
계약전환청약을 철회한 이후 재차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 등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없는 경우에는 계약 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다만, 기존 상품으로 복귀 후 4세대 실손으로 재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더라도 전환전 계약(3세대 실손) 무사고 할인 적용*을 위한 무사고 기간인정받을 수 있으며

 

* 직전 2년간 무사고시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

 

­ 이미 전환전 계약에서 무사고 할인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는 전환시점부터 1년간 다시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4세대 실손보험 가입방법

 

[신규 가입]

 

7월부터 15개 보험회사(10개 손해보험회사, 5개 생명보험회사)에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예정으로,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혹은 콜센터 전화, 보험다모아, 보험설계사 등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자의 전환]

 

계약전환을 원하실 경우 보험회사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거나, 가입하신 보험대리점이나 담당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보험회사는 전환 전·후 상품을 비교하여 안내해드리며, 약전환 의사가 있으실 경우 가입설계 등 계약전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규가입 또는 전환시 보험료, 보장범위, 그리고 자신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 성향 등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별 실손의료보험 출시 일정

 

구분 보험사명 신규 가입 기존 계약전환 비 고
(상담번호)



메리츠화재 ’21.7.1 ’21.7.1 1566-7711
롯데손보 ’21.7.1 ’21.7.1 1577-2211
MG손보 ’21.7.1 ’21.7.1 1588-5959
흥국화재 ’21.7.1 ’21.7.1 1688-1688
삼성화재 ’21.7.1 ’21.7.1 1588-5114
현대해상 ’21.7.1 ’21.7.1 1588-5656
KB손보 ’21.7.1 ’21.7.1 1544-0114
DB손보 ’21.7.1 ’21.7.1 1588-0100
농협손보 ’21.7.1 ’21.7.1 1644-9000
한화손보 ’21.7.1 ’21.8.1 1566-8000



한화생명 ‘21.7.1 ‘21.8.1 1588-6363
삼성생명 ‘21.7.1 ‘21.7.22 1588-3114
흥국생명 ‘21.7.1 ‘21.8.1 1588-2288
교보생명 ‘21.7.1 ‘21.7.1. 예정 1588-1001
NH농협생명 ‘21.7.1 ‘21.8월 이전 1544-4000
ABL생명 판매중지 ‘21.7.14.* 1588-6500
동양생명 판매중지 ‘21.8월중* 1577-1004

* 새로운 계약은 가입할 수 없지만, 기존 계약은 계약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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