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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7. 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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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 특고 고용보험 주요 내용 >

 

7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

(‘21.7월 적용: 12)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초ㆍ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120~270일간 구직급여 받을 수 있다.

* 특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지급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다태아의 경우 120)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15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 월보수 133만 원 미만의 저소득 특고는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부과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하여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보수 220만 원 미만 특고와 그 사업주

 

< 특고 고용보험 수행체계 >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서울·강원 관할), 경기(경기·인천 관할), 부산(부산·대구 관할), 대전(대전·광주 관할)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7.1.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 집중신고기간 중에는 피보험자격 지연 또는 정정 신고시 과태료 부과 면제 예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

 

< 특고 고용보험 관련 사업주 신고 방법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노무제공계약체결한 사업주근로복지공단*에 아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사업장 성립신고)

특고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최초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 기존에 특고에 대해서 산재보험이 성립된 사업주는 성립신고 불필요

(피보험자격 신고)

사업주가 특고의 노무제공 개시일·종료일다음 15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 단기특고의 경우 노무제공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내용 확인 신고

-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특고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가능

(월보수액* 신고)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월보수액 신고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보험료 납부)

사업주와 특고가 월보수액*0.7%씩 실업급여 보험료를 부담하고, 사업주가 공단이 부과하는 월별보험료를 매월 10일까지 납부

- (험료 지원)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주의 저소득 특고와 사업주의 보험료 지원(피보험자격 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

* 월보수 220만원 미만인 특고 및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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